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대 2억. 대출한도 및 금리 알아보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개인상품 중 하나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해드립니다.

※ 만약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이 아닌, 1인 가구의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시면 대출금액과 신청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주택도시기금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하여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줘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출조건에 부합한다면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대출조건

계약 기준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계약금이 5%가 안되는 경우에는 5% 해당금액만큼은 납입하고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이 및 세대주 기준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접수일은 기금e든든을 이용한 경우라면 접수일, 은행에 심사를 요청한 경우라면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 날입니다. 추후 연장시에도 만 34세 조건을 벗어나는지 확인하려면 대출접수일을 잘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어서 세대원이더라도, 해당 주택에 이사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대출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기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함

소득기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 본인이 미혼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단, 신혼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다자녀 가구 / 2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기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인자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 단,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가능
    – 즉, 현재 공공임대에 살고 있다가, 다른 공공임대에 당첨되어 이사갈 경우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면적조건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주택만 가능
  • 단,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대상주택 보증금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1, 2, 3 중 작음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이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HUG)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규정(2) 주택도시보증공사(HF)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규정
      ※ 은행 상담 결과, HF 보증을 통한 대출한도의 경우, 연간 소득의 3.75 정도를 곱한 수준의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 은행 상담 결과, 연간 소득 산출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뿐만 아니라 대출접수일 기준 직전 12개월 소득증빙을 통해서도 연간소득 산출이 가능합니다.(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양도: 연간 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애
      ※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1,500만원 → 연간인정소득: 4,500만원
      연간소득 1,500만원~2,000만원 → 연간인정소득: 연간소득*3.5
      연간소득 2,000만원~ → 연간인정소득: 연간소득*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및 수수료, 상환방법

  • 금리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1.50%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1.80%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2.10%
  • 우대금리(중복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 우대금리((1)~(3) 중복정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적용함(최저 1.0%)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상환: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HF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년당 2년을 추가해줌(최장 20년 이용)




사례별 대출가능여부 확인

    • 기존에 중기청 대출 이용 중인데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목적물 변경?
      : 중기청 이용기간이 얼마다 되었든 목적물 변경은 가능함.
    • 기존에 중기청 대출 1년 미만 이용 & 이사 가면서 보증금 늘어나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
      : 불가능함. 중기청 대출이 1년 이상 되어야 증액대출이 가능하다.
      : 이 경우에는 중기청 대출을 미리 상환하고,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다시 받아야 가능함(중기청 대출금을 미리 갚아야 함)
    • 기존 전세집 중기청 대출 1년 이상 이용 & 이사 가면서 보증금 늘어나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추가대출
      : 가능함. 단 이사가는 집이 중기청 대출 조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 대출가능한도 확인시 연소득 판단여부
      : 연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대출접수일 직전 12개월 급여명세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따라서 대출자격한도 내의 소득(연 5천~6천) 내에서 대출접수일 직전 급여가 늘어서 대출가능액이 늘어날 것 같으면 직전 12개월 급여명세로 신청하면 대출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 필요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될 경우, 실제로 대출신청을 해봐야겠죠?

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고, 버팀목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대면신청할 수도 있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애매해서 확실한 판단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대출신청은 전입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무작정 빨리 간다고 해서 대출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세요!

그렇다면 은행에 내방하여 대출신청시에는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에는 원본으로 인정함)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계약금이 5%가 안되는 경우에는 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계약시 입금하고 입금확인서나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확인서
        (대출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 대출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의 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대출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부)
        단,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회사 확인되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생략 가능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대출접수일 이전 12개월분 발급)
        (최근에 급여가 올라서 대출한도 인정소득 높이기 위할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원징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조건, 대출금리, 사례별 대출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다 대출금리는 낮고, 대출가능금액은 더 많기 때문에 본인이 청년전용대출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조건에 해당된다면, 자세한 사항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꼭 은행을 방문하여 정확한 대출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1인 가구의 내집마련 대출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디딤돌 대출에 대해 적어놓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