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의 종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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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펀드 이외의 펀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Ⅱ. 부동산펀드의 이론
5. 그외의 펀드들
최근 우리나라 펀드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 투자도 실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해외투자에 관한 많은 정보가 열려있고, 투자에 관련된 제약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간접투자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접투자시장도 변수가 많은데 해외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은 더 많은 위험성과 변수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외국펀드나 기타 간접투자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헤지펀드(Hedge Fund)
헤지펀드란 개인모집 투자신탁으로 소수의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한다. 이들은 파생상품을 집중적으로 거래하며 투기성 단기자금 형태로 투자되어 국제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펀드이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대자본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장의 파생상품에 투자하며, 짧은 기간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적으로 자산운용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대상만을 가지고는 목표수익을 달성할 수 없어 헤지펀드와 같은 투자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연기금은 운용수익은 늘려 부족재정을 만회하고 투자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헤지펀드에 자산배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헤지펀드에 투자한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의 피해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4년 10월 26일 헤지펀드를 투자자문사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자산규모 2,500만 달러 이상이고 고객수가 15인 이상인 헤지펀드는 투자자문사법에 근거하여 2006년 2월부터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영국에서도 대규모 헤지펀드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1년 12월 헤지펀드가 출발한 이후 점진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초기 롱숏전략(저평가 증권 매수long하고 고평가된 증권 매도short)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략을 유동적으로 채택하는 운용전략의 다변화가 진전되고 있다.
(2) 사모투자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사모투자펀드는 원어 그대로 프라이빗에쿼티펀드라고 주주로 명명한다. PFF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며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바이아웃(주로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고수익을 올리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업에 투자하여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기에 주로 중장기 자금을 조달한다.
PEF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헐값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론스타 등 외국계 자본이 금융기관 인수,매각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면서 국부유출의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국내자본의 기업인수시 역차별 논란 등으로 이를 해소하고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PEF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국내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자본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일반펀드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달리 PEF는 자금력과 금융지식 등을 지녀 자기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수(주로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이처럼 소수의 전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에 투자자보호 성격의 공시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일반펀드에 비해 운용상 제약도 적다.
PEF는 각각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는데, GP 중 1인 이상이 업무집행사원(EP: Executive Partner)으로 실제 펀드운용을 담당한다. 재산운용은 일시 여유자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경영권 참여가 가능한 지분증권 등에 대한 투자로 한정된다.
PEF 투자사례를 보면, MBK파트너스가 2013년 코웨이와 ING생명, 2015년에는 홈플러스, 2016년에는 두산공작기계, 2017susd는 대성산업가스 등의 국내기업에 투자, 국외기업으로는 일본에 2009년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 2017년 아코디아골프, 중국의 뉴차이나생명보험 등에도 투자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그 외 한엔컴퍼니PEF가 쌍용양회공업을 투자하고, IBK기업은행이 경영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이 비교적 쉽게 Exit 할 수 있도록 선순환금융(Cycle-up) 개념으로 “Exit PEF” 투자를 하고 있는 등 PEF는 다양한 분양의 기업에 투자하며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PEF는 IPO시장이나 M&A시장 변화에 따라 PEF 신규 투자금액도 변화하게 되며, IPO 시장의 규모변화에 따라 투자규모도 변동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PEF의 투자자금은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중국이자 중/동유럽과 같은 신흥시장쪽으로 이동하며 PEF의 투자금액과 투자수익을 키우고 있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체제전환된 동유럽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자본의 가용성이 높아지고 전문직 기술의 이전이 가속화되어 자본과 경영권 인수의 증가로 사모주식 취득의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등 PEF는 그 시장과 성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뮤추얼펀드(Mutual Fund)
뮤추얼펀드는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회사형 투자회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시장에서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으로, 자금운용측면에서는 공개시장에서의 매입방식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공모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측면에서 헤지펀드 및 PEF와 구별된다. 공고로 하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펀드의 운용, 수수료, 비용 및 수익률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차입이 금지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거래법, 투자회사법 등 각종 법률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뮤추얼 펀드는 통상 유동성이 많은 주식(공개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4) 영국의 사모펀드제도
영국틔 투자펀드에 대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당시 모델이 되었다고 하며, 간접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보다도 앞서 런던증권거래소 거래워윈회 내의 투자신탁위원회가 1936년 작성한 “고정형 신탁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58년 제정된 사기(투자)밪이법이 집합투자증권투자와 관련이 있는 최초의 입법이다. 이어서 1986년 금융서비스업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집합투자스킴(CIS)”이라는 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에도 투자펀드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CIS는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31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자”가 아니면 영국 내에서 CIS를 운용할 수 없으며, 인가투자신탁/인가개방형투자회사 및 인가외국펀드에 속하지 않으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금지ㅚㄴ다. 즉 일반적으로 영국 내에서 일반대중 대상 투자펀드는 투자신탁이나 개방형 투자회사롼 설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 제도 중 우리나라 사모펀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신탁 제도 중 비인가투자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신탁은 정부당국 인가여부에 따라 ‘인가투자신탁’과 ‘비인가투자신탁’으로 구분된다.
비인가투자신탁스킴을 포함하여 인가받지 않은 집합투자스킴은 영국 내에서의 마케팅이 금지된다. 즉, 일반 공증을 상대로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비인가 투자신탁은 특수한 그룹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로 설립되는데 비인가투자신탁이라 해도 인가받은 자 또는 당해 스킴이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고 처ㅜㄴ하는 것을 통상 ㅇ영업으로 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ㅗ이적 마케팅이 가능하다. 비인가투자신탁은 집합투자스킴규정 적용 안받지만 통상 운용자와 수탁자 간 신탁증서에 의해 조직되며 스킴내용 또한 집합투자스킴규정에서 신ㄴ탁증서에서 정하도록 한 내용과 유사하다. 비인가투자신탁의 가장 흔한 예는 부동산 자체에 투자하는 ‘실물투자신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영국 사모펀드 제도는 미구고가 비슷하지만 펀드 ㄴ운용자에 대한 규제는 미국보다 다소 강하여 헤ㅣㅈ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유사한 규제수단으로 펀드운용자는 금융감독원(FSA)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헤지펀드 운용자 자격요건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제반 시스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제 및 심사하며, 헤지펀드에 대하여 100,000달러이상으로 최소 투자한도를 규제하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펀드 양도를 제한하며,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사모퍼느 운용자에 대해서도 규제 실시하고 있다.
(5) 일본의 투자펀드제도
일본에서의 투자펀드제도는 1941년 노무라증권이 영국의 unit trust를 모델로 하여 투자신탁법 및 신탁업법의 신탁계약에 기초로 한 투자신탁을 설립한 것이 효시이며, 증권투자신탁법은 1998년과 2000년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에 따라 증권투자신탁법의 명칭은 새로 도입된 투자법인의 명칭을 포함하여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법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투자신탁의 운용이나 상품형태를 비롯하여 판매에 관한 사항까지 커다란 개혁이 이뤄졌다.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사형 펀드인 증권투자법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이밖에도 투자신탁회사의 진입제도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적시 설정을 위한 개별약관 승인제 폐지, 사모펀드제도 도입, 펀드 공모시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적용, 펀드 회계감사제도 도입, 펀드운용권한의 외부위탁 허용, 외국펀드에 관한 규제체계 정비, 은행 등 금융기관의 펀드 판매채널 확대 등이다. 이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것은 역시 회사형 펀드인 증권투자법인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이다.
2000년 개정의 주요내용은 투자펀드의 투자대상에 부동산 및 기타자산을 추가하고 신탁겸업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을 동법의 규제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투자펀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한 것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법인에 관한 법류”에 대해서는 종래의 명칭에서 ‘증권’ 2문자를 삭제하여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로 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를 거쳐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투신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을 부동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산으로 확대하고 수탁자책임을 강화하였으며 투자신탁에 대해서도 수익자에 의한 지배규정을 둔 점이다. 즉 투자신탁약관의 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수익자의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시에 이의가 있는 수익자는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탁은행의 펀드운용업도 동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그 결과 개정법에 따른 투자펀드의 유형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투자법인이 운용회사에 위탁하는 ‘회사형’, 투자신탁위탁업자가 자금을 모집하여 신탁은행에 운용을 지시하는 위탁자 지시형’, 신탁은행이 스스로 자금을 모집하여 운용하는 ‘위탁자 비지시형’으로 나눠지게 되었다.